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무료로받는법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비용없이 진행하세요! 우리회사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새롭게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필수교육을 비용없이 무료로 듣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 이슈는 최근들어 더욱 더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필수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미이수 과태료가 5백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가중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 때마다 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셨다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듣는..
기업교육
2018. 5. 28. 14:39